충남도의회, ‘맨발 보행로’ 조성·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맨발 보행로’ 조성·지원 제도 마련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3.12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태 의원 대표 발의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요 증가에도 도내 맨발 보행로 부족… 접근성 강화로 도민 건강 증진”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의 건강증진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걷기 활성화 방안 등 계획의 수립·시행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 등 추진 사업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맨발 걷기가 혈액 순환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며 전국 곳곳에서 맨발 걷기 수요에 맞춘 보행로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그러나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중 맨발 보행이 가능한 곳은 6개 장소로, 도민들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거나 도내 시·군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로를 조성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