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3.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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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법보다 시장 심기 헤아려 비영리단체 등록 승인” 주장
김현미 의원이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승인한 세종시를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에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며 단체를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언론에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단체는 세종시의 사실확인을 재차 거쳐 2월 27일 등록이 말소됐다.

김 의원은 신문, 방송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임에도 세종시 공무원들만 이 단체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도, 올해 1월에 창립총회와 설립을 위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했다고 검토한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복잡하지도 않은 ‘등록 요건’의 문제임에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점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문제가 되자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럴 때일수록 세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의 정무라인이 급하게 단체를 만들어 등록 요건에 결함이 많은데도 등록을 승인했다.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법에 입각한 행정이 아니라 외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 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