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선거구 이강진 예비후보 1차 공약발표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선거구 이강진 예비후보 1차 공약발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3.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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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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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예비후보가 법률 분야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강진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법률을 더 올바르고 의미있게 고치겠다"고 10차 개헌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공약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법률 분야 공약에는 10차 개헌, 행복도시법·세종시법·법원설치법 등 개정이 담겼다.

▲10차 개헌으로
 - 정치·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지위 확보
 - 4대 권력기관장(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퇴임 후 5년간 선출직 제한
 - 대통령 분권형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선거제 개편
 -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등 광역권 개편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 행복청을 국토부 외청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격상
 - 세종시장 당연직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 위촉 
 - LH 개발이익금 환수 및 조기 투입
 -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
 - 이전 기관 및 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특례

▲세종시법 개정으로 
 -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
 - 자치 재정·조직 특례 보장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편
 - 이전 기관 및 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특례

▲법원설치법 등을 개정하여
 -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법원 등 설립
 - 대시민 사법서비스 증진
 - 중앙부처 행정소송 효율적 대처
 - 세종지방법원, 제2행정법원, 검찰청 설치

이강진 예비후보는 “변화한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담고 행정수도 세종시의 지위 확보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 활동인 만큼 당선된다면 개헌과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준비 중인 경제, 교통, 균형, 복지, 교육, 문화분야 등 각 분야에 대한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세종시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 내용들을 심사숙고하여 공약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10일과 11일 민주당 세종갑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을 앞두고 있는 이강진 예비후보는“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종시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강진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강진 예비후보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국회의원 보좌관, 4·5대 서울시의원,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1급 상당), 14대 대선 김대중 후보 대선기획단 전문위원,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중앙선대위 정세분석국장,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세종시선대위 총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 세종시 제4대 정무부시장과 한국철도공사 제6대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