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유지...선거비용 초과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당·청양군)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고, 검찰과 김 의원 모두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에서는 벌금이 더 늘어난 1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담당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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