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 “국민기본권 실질적 보장 입법 추진” 공약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 “국민기본권 실질적 보장 입법 추진” 공약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4.02.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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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예비후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국민기본권 보장과 기업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
대전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백제뉴스
대전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백제뉴스

21일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 출신 대전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이하 후보)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4개국이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ttorney client privilege)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이다. 이 권한에 의해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상담내용과 조언은 비밀로 보장되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박 후보는 “ACP는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과징금, 징계, 권고 등 여러 침익적 행정처분과 같은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ACP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변호사로부터 모든 자료를 전달받아 법률 준수 여부를 정확히 판단 후 이사회에 보고해 이사회가 사전에 위법활동을 저지할 수 있어 기업의 준법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 후보는 대청호 수몰민 출신의 대덕구 최초 변호사로서 대전 대흥초, 북중, 서대전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차관급),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대덕구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