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표발의 이목집중
박효진,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표발의 이목집중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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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시, 자녀와 그 자녀의 사망 시 휴가일수 확대
신설로 자기계발 기회의 제공 및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 기대
박효진 의원이「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백제뉴스
박효진 의원이「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백제뉴스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월 20일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휴가 개정을 통해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확대 ▲생일휴가 신설에 대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박효진 의원은 “상위법령을 반영해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할 때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다.”며 “우리 시도 쌍둥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족의 사망 시 부모는 5일, 자녀는 3일로 상이한 휴가일수를 5일로 통일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 차이를 두어선 안된다.”며 휴가일수를 확대하게 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생일휴가를 통해 공무원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다방면의 특별 휴가를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업무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월 27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