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여론조사 연령 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 연령 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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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19일 충청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A씨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오면, 정당은 ○○당을, 예비후보자는 ▢▢▢을 선택하고, 연령대는 20대, 30대로 선택해 줄 것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의하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