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왕대1지구 158필지 30만 3515㎡ 경계 결정
계룡시, 왕대1지구 158필지 30만 3515㎡ 경계 결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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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경계결정위원회 열어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모습 ⓒ계룡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모습 ⓒ계룡시

계룡시는 지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왕대1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해 방식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방식으로 등록해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열린 왕대1지구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총 10건, 18필지를 포함한 왕대1지구 158필지, 30만 3515㎡에 대해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이용가치 및 활용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속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