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는 19일 247회 임시회 개회
아산시의회, 오는 19일 247회 임시회 개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2.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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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기타 안건 23건 심사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지난 2023년도 제246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 장면 ⓒ아산시의회
지난 2023년도 제246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 장면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2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1일부터 3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2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16건, 시장제출 7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춘호 의원)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등 1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