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단체장 재량 행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단체장 재량 행위"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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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세종시의회 유감 표명에 적극 반박
세종특별자치시청 ⓒ백제뉴스
세종특별자치시청 ⓒ백제뉴스

세종시의회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는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 세종시가 14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어제(13일) 성명서를 내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협치가 실종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

이에대해 세종시는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요청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재량행위임에도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및 서류심사 결과 등 진행하는 절차마다 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자질 검장에 대해서도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서는 시 출범 후 처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하여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시의회의 성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제는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신임 대표이사가 제대로 일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