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남은 임기동안 다른 법들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법안 통과율 51.69%를 기록해 충청권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회의원 의정활동(제21대국회) 법안 통과율 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의원은 8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 중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고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으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기후기술법」 등을 제정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 왔다.
또한, 일명 ‘카카오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학·약학·간호·법학 등 전문계열 입학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우수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공공와이파이법」 등 생활 밀착형 법안들도 통과시켰으며, 특구 내 실증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연구개발특구법」 및 출연연 기본사업 지원을 규정한 「과기출연기관법」개정안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입법 분야인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고 다행스럽다”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에 대전 전체를 실증도시로 만들어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려는 「대전특별자치시법」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예타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