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너스빌, 불법현수막 또다시 도배...공주시 '대응 안일'
경남아너스빌, 불법현수막 또다시 도배...공주시 '대응 안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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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이어 3일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 게첨, 벽면이용간판도 철거 안 해
공주시는 과태료 없어 '계도 공문'만 보내...시민들 "봐주기 의심" 맹비난
주말이었던 3일 공주~세종 대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백제뉴스
주말이었던 3일 공주~세종 대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백제뉴스

공주시 월송지구에 들어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모델하우스 불법 광고가 여전하고, 불법 현수막이 또다시 시내 곳곳을 도배하였음에도 공주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 2월1일자 ‘공주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에 불법 광고판 도배’라는 제목으로 가십성 기사를 내보냈고, 공주시는 불법인 ‘벽면이용간판’ 철거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주시는 경남아너스빌 측에 계도성 공문만 보내고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한 과태료는 1일 최고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주말이었던 3일, 공주 월송동 모델하우스에는 불법 ‘벽면간판’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고,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는 불법 입간판까지 세워져 있었다.

이 뿐만아니다. 신관동 도로 곳곳은 물론이고 공주~세종 장군면 4차선 도로에도 여러 장의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 시켰다.

주민 A씨(신관동52)는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을 점령하고 있는데, 도대체 공주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주시가 단속에 소극적인 것을 보니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 했다.

이에대해 공주시 도시경관팀은 “경남아너스빌 측에 과태료는 아직 부과하지 않았지만,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은 보냈다”면서 “좀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3일 철거되었던 도로변 입간판이 또다시 나와 있는 모습이다. 외벽간판도 부착되어 있다. ⓒ백제뉴스
3일 철거되었던 도로변 입간판이 또다시 나와 있는 모습이다. 외벽간판도 부착되어 있다. ⓒ백제뉴스
신관동 건물에 불법 현수막이 오랜기간동안 내걸린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백제뉴스
신관동 건물에 불법 현수막이 오랜기간동안 내걸린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백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