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호봉제 도입’ 제안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호봉제 도입’ 제안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4.02.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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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의원이 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이 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며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배치된 전문가로 현재 서구에는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해 27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수준과 처우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에 호봉제 도입 검토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관해 촘촘히 살펴볼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2024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건강검진비와 직무수당, 교통비를 지급하는 신규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는 여전히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10년 차와 1년 차가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생활체육 지도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대회 행사추진 업무까지 병행하는 실정이다”라며 “불합리한 보수체계와 근로 여건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와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호봉제 도입과 복리후생 수준 강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의 만족감과 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급여 체계 조정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