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2.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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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상한 3배 → 5배 상향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백제뉴스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백제뉴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 발의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상한을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유·무형의 기술과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웠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액을 보다 정확히 산정하여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로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 기업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으로 기술탈취 행위도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한 김종민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취지에 맞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확인하고 소통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