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에 불법 광고판 도배
공주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에 불법 광고판 도배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2.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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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에는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 내걸기도
공주시 월송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네모 박스 처리된 부분이 허가 없이 설치된 것들임). ⓒ백제뉴스
공주시 월송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네모 박스 처리된 부분이 허가 없이 설치된 것들임). ⓒ백제뉴스

공주시 월송지구에 들어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모델하우스 등에 불법 광고를 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1월 31일 오후 월송동의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에는 불법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하면, 도로변에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천막 부스를 운영 중이었다.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기자가 공주시에 확인한 결과 모델하우스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는 되어 있었으나,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남아너스빌은 주말이었던 지난 28일, 공주 시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어 역사문화의 고장 공주의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시켰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한 과태료는 1일 최고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현수막의 크기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적용되지만, 아파트 분양 현수막처럼 무차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많게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주시 관계자는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가 도로변 입간판 등을 철거 조치했고,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변 천막 부스에 대해서는 “도로과를 통해 조치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경남아너스빌 분양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처를 남기고 31일과 1일 오전까지 답변을 기다렸으나, 끝내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8일 신관동에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원구 기자
지난 28일 신관동에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원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