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의, 대상 구민 범위 신설
대덕구의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품 무상 대부 근거를 마련한다.
김기흥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대덕구 소관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물품 무상 대부 구민 범위를 조례안에 신설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이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이들에게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 소관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구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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