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연한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연한 결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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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백제뉴스DB
박경귀 아산시장 ⓒ백제뉴스DB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가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 시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상고이유서에 1.2심이 잘못된 게 다 들어 있고, 5가지의 핵심 요인이 들어있는데 하나하나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판결이 명쾌하게 잘못된 것을 상고이유서에 명기했기 때문에 양심 있는 대법관께서 공정하게 판단해주셨다"며 고마움을 표했다.다.

계속해서 "상대방은 아직 무죄가 아니다. 절차만 문제 삼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우선 대법원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사를 반대하였음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서 임으로 지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항변권도 전혀 보장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사와 1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