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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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뉴스
박경귀 아산시장이 2심 선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이원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이날,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25일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인 벌금 1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