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예산군의원, 관내 체육지도자 우선 위촉 근거마련
이길원 예산군의원, 관내 체육지도자 우선 위촉 근거마련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4.0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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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종 의결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규정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해당 조례안은 관내 체육지도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군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사업,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군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위한 강사 위촉시 관내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체육지도자는 군민의 올바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함께 처우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조례안은 군에 이송된 후 공포를 거쳐 시행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