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촉구
예산군의회,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촉구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4.01.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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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서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 채택
예산군의회 의원들이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의원들이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가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군의회는 19일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노인 치매 가족요양비는 전액 지급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급여는 5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은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다”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치매 돌봄과 동일하게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전액지급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265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추구권 보장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 지급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