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순관,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4.0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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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중 수급자 등에 속하는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장순관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97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노인용 보행기는 안전한 보행 지원, 이동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보조의자 기능 그리고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렵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80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보행불편 저소득 어르신, 독거노인 등이지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또는 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 의원은 “이번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복지용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판정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