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아산갑 예비후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 공약 발표
김영석 아산갑 예비후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 공약 발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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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방지법(국회법 개정)  실질적인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직무정지제도 도입
일하는 국회 만들기(무노동 무임금 실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확대
장애인·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김영석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아산시갑) ⓒ백제뉴스
김영석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아산시갑) ⓒ백제뉴스

김영석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아산시갑)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지키기 방탄국회와 장관·판사·검사 탄핵소추는 물론 자신들이 여당 때 추진할 수도 없었던 법안에 대한 단독·날치기 통과 등 의회독재권력을 휘둘러 21대 국회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가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석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의 첫째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소위 ‘방탄국회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제44조)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 개정 없이 폐지 불가능하다.

하지만 김 후보는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열리는 회기(會期) 중에 부여되는 것”이라면서 “정기회와 임시회, 그리고 임시회 사이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일(非會期日)을 일정 기간(예시 : 3일) 두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불체포특권이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체포특권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 후보는 “부당한 불체포특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를 거쳐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일(3일)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면 지금과 같은 상시 국회는 가능하다”며 “헌법 개정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폐지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지킬 수도 없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나 약속’만 되풀이하는 것은 진정으로 특권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석 후보가 제시한 두 번째 정치개혁 공약은 국회의원에 대한‘직무정지제도’ 도입이다. 그는 “대통령 뿐 아니라 장관·판사·검사 등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원은 재판중이거나 심지어 구속수감 상태에서도 직무정지 없이 세비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중인 경우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나, 기타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피선거권 제한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는 일단 최종 판결 전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회의원 월급(세비) 지급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직무 정지 기간에 세비 지급 문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직무정지’시 세비 등을 지급 유보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만일 직무정지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이 재판을 끌어 임기를 다 채우는 일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직무정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세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영석 후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사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0%”라면서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회의 출석률이 90% 이하일 경우 세비·수당 등을 삭감(예시 : 50%)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는 “만일 동료시민이나 생활인이 1년에 30일 이상을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하면서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인데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특권”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영석 후보는 선거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 후 의정보고회 금지 기간(선거전 90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정책설명회 및 자료 배포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같은 기준으로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에게는 임기 내내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의정보고회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에게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정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도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석 후보는 "장애인·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청년(만 39세 이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으로 전체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에서 15% 미만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장애인이나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인지도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이라면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출마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장애인과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생애 첫 출마한 선거 1회에 한해서 득표율 3% 이상은 50%를, 득표율 5% 이상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어 장애인과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공약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만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과 청년을 생각한 김 후보자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도 일치하는 합리적인 공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공약들은 우리 동료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비대위원회(위원장 : 한동훈)에 이들 5개 정치개혁안을 국민의힘 선거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총선 이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