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전 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4.01.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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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면허소지자에 총 21,259건, 9억 4천만 원 부과
대전 중구청사 전경 ⓒ백제뉴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백제뉴스

대전 중구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1,259건, 9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042-720-9000),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1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