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섭 부여군의원, 11일 당선무효형 확정
송복섭 부여군의원, 11일 당선무효형 확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1.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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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섭 부여군의원(민주당) ⓒ백제뉴스
송복섭 부여군의원(민주당) ⓒ백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민주당)에 대해 11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바 있다.

1심 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형량이 더 늘어났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수 후보가 군의원이었을 당시, 의회 의장실에서 '친구 관계인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