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민주당)에 대해 11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바 있다.
1심 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형량이 더 늘어났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수 후보가 군의원이었을 당시, 의회 의장실에서 '친구 관계인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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