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 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 대표 발의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1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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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진 신규사업 예타면제 대상에 교정시설 포함
"예타면제 추진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백제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백제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법' 상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교정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도에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선정 및 법무부 타당성 용역 진행 등을 이끌어 내며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