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 공직후보자 '부적격' 의결
'보복운전 혐의' 이경, 공직후보자 '부적격' 의결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12.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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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 이재명계 분류, '대전유성 을' 출마 좌절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처=이경 페북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처=이경 페북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공직후보자 부적격'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 ‘유성 乙’ 지역은, 20일 기준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2명으로 압축됐다.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에 공지하면서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병역기피, 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대상이 된다.

또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그 밖에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공직후보자 심사 신청을 무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