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전 중구,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12.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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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총 72억 3천만 원 부과, 다음 달 2일까지 납부
대전 중구청 ⓒ백제뉴스
대전 중구청 ⓒ백제뉴스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45,742건에 대해 7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중구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이륜차,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포함) 소유자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로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2024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ARS전화(☎042-720-9000),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