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최초'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예산군, '충남최초'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3.12.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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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위한 보훈 문화 조성 앞장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모습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모습 ⓒ예산군

예산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일상 속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난 7월 제정된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군은 군청사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주차 규모 50대 이상인 예산군청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자창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44면을 설치 완료했다.

조례에 따르면,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주차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며, 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출입구나 승강기가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군에서 발급한 우선 주차구역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이외에는 다른 장소로의 이동 주차를 권고하게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우리 군은 예로부터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표지 발급은 12월 8일부터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국가유공자증과 차량등록증(본인)을 지참해야 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