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브라운필드, 국가습지복원 사업 예타 통과
장항브라운필드, 국가습지복원 사업 예타 통과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3.12.06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9년까지 국비 685억 투입으로 오염토지 66만㎡ 국가습지복원 
김기웅 서천군수가 장항브라운필드 국가습지복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념하며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천군
김기웅 서천군수가 장항브라운필드 국가습지복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념하며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천군

서천군민의 숙원이었던 장항브라운필드의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서천군은 6일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원(전액국비)을 투입해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에 대한 자연환경복원 제1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장항제련소 주변에는 28만 5000㎡ 규모의 습지, 생태숲을 포함한 22만 9000㎡ 규모의 녹지, 습지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옛 장항제련소 일대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수탈을 위해 제련소가 세워진 뒤 해방 이후 1947년부터 1971년 국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민간에 의해 운영되었다.

하지만 장항지역의 경제를 부흥시켰던 장항제련소는 폐쇄 이후 제련소 운영으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토양과 농작물을 오염시키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에서는 주변 토지의 매입과 정화사업을 시행했다.

서천군은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9년 정화가 완료된 부지에 대해 환경보전과 지역 상생이 함께하는 방향으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환경부, 충남도와 함께 2022년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후 서천군은 환경부, 충남도와 함께 사업의 정책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제성 입증 등 예타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예타 통과로 서천군은 단일 사업로는 최대규모의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으며, 장항송림산림욕장·서천갯벌·해양생물자원관을 연계한 개발을 통해 서천 미래 100년 성장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장항제련소 옛 오염토지의 국가습지복원사업 예타 통과로 오염으로 버려진 아픔의 공간이 생태복원을 통한 희망의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항국가습지가 우리나라 대표 폐산업공간 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