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서구의원 "서구건강체련관 갑작스런 폐쇄 결정 유감"
신혜영 서구의원 "서구건강체련관 갑작스런 폐쇄 결정 유감"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1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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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구정질문 통해 피력
신혜영 의원이 서철모 구청장에게 서구건강체련관 폐쇄와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신혜영 의원이 서철모 구청장에게 서구건강체련관 폐쇄와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건강체련관 폐쇄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와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신 의원은 “최근 서구건강체련관이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 특히 안전성 평가는 불량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음에 따라 관리주체인 서구청은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시설운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제한 여부를 제한한 것은 공감하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그동안 건강체련관을 이용해 온 장애인과 많은 이용자의 불편과 상실감은 명약관화하다”라고 유감을 표한 후 서구건강체련관 폐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신 의원은 먼저 “2008년 이후 총 1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2015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B등급이었다. 불과 몇 년 만에 시설 사용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D등급으로 떨어진 용역 결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후속 조치 방안으로 검토된 타 장애인수영장 등으로 분산 운영을 위한 셔틀버스 지원, 구 운영 공공수영장 내 장애수영 강습 프로그램 신설 운영 권고, 기존 구 운영 공공체육시설의 장애 비장애인 통합 운영 등에 대해 다른 수영장의 여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내세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건강체련관 현재 부지인 둔산동 1300번지는 둔산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로 건축법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과 부대시설 용도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아 현 위치 신축 시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 건의와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즉시 추진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보수·보강 공사보다는 장애인들의 바람대로 현재 위치에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장애인수영장을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해 서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이용자들과의 향후 공청회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한 후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편견 어린 시선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새롭게 단장된 서구건강체련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면서 구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