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미이행자 67명 직불금 못받아
공익직불제 미이행자 67명 직불금 못받아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3.12.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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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할 농업인 중 67명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교육 미이수, 농지 기능 및 형상 미유지, 농약사용기준 위반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이하 농관원 예산사무소)는 2023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전체 5,684명 중 농업인 67명(1.18%)이 준수사항을 미처 이행하지 못하여 신청한 직불금이 삭감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작물이 경작되는 농경지만 신청하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도 예산군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중요 감액대상자와 감액율은 다음과 같다.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미유지(특히 묘지, 건물, 도로 등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한 18명 10% 감액, 농산물의 잔류농약기준 위반으로 12명 10∼20% 감액, 공익직불금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41명 10% 감액되어 총 11,359천원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예산사무소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경작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농업인들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여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증액되고, 준수사항 미이행 감액율이 17개 항목 각각 10%로 위반사항에 따라 감액율이 합산되며 최대 100%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위반 사항은 횟수에 따라 (1차) 10%, (2차) 20%, (3차) 40%로 감액율이 증가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는 전액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3∼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는 한편, 5∼8년간 등록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