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중구청장, 30일 구청장직 상실
김광신 중구청장, 30일 구청장직 상실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1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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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1부, 상고 기각 판결...벌금 150만 확정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백제뉴스DB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백제뉴스DB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이날 오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지난 7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김 청장은, 대형 로펌 3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방어했으나 결국 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대전 중구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지역정가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