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1심 징역 3년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 1심 징역 3년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1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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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없다" 법정구속은 면해
황 의원 "강한 유감...황운하 죽이기 보복판결 명백"
황운하 의원이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이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도망우려나 증거인멸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황 의원은 강한 유감과 함께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