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279회 정례회 개회
부여군의회, 279회 정례회 개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1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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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최...다음달 15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1개 안건 심의 및 처리
장성용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 11월 27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19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송복섭 의원은 △백제 역사 관광도시 부여의 편안하고 든든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원제도 마련, 민병희 의원은 △부여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2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41개의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조례안은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4건이다.

장성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 되지는 않았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집행부에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 사업계획에도 더욱더 충실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