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11.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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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감사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전 중구의회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전 중구의회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유은희)는 2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교량의 안전상태에 대한 정보 공개, 제때 정확히해야

유은희 위원장은 교량의 안전현황 정보와 관련해 "지난 4월 분당에서 정자교가 무너져서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1968년에 지어진 인창교가 있다”면서 "구민이 평소 우리 지역에 있는 교량의 정보와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중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상·하반기 안전검검 결과를 연말에 한번에 올리더라.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 소관의‘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와 중구청 홈페이지 상의 교량 정보가 상이한 부분이 확인된다"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확한 정보에 맞게 현행화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제설기, 사용법 없으면 처분방안이라도 검토해야

이정수 부위원장은 스마트 제설기 활용 관련, "올해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대전시에서 지원한 스마트제설기가 1대씩 배치돼 있는데 실제로 가동된 스마트제설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마트제설기를 가동하다가 자칫 다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7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예산이 투입된 장비이지만 골목과 언덕길이 많은 중구 도로 현실에 스마트제설기를 활용할 방법은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서 "처분방법에대한 논의와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은행교 바닥데크정비사업 신속한 추진 당부

육상래 위원은 은행교 바닥데크정비사업 관련, "본 사업은 올해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1회 추경때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안”이라면서 "바닥데크의 노후 파손 정도가 심해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대전0시축제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당초 추진했던 것인데 11월인 지금까지 정비가 진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0시축제 시작전 8월초까지 준공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본래 목적을 아예 달성하지 못한것”이라고 질타하며 "보행자도 많은 지역인데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리 소홀한 민방위 대피시설 시정조치 해야

김옥향 위원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관련, "지난 6월 민방위대피소 표지판 부재 등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미흡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8월에도 대전지역 내 대피소 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추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6월 언론보도 이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면서 민방위 대피시설의 대표적인 미흡한 관리 사례인 적치물 방치, 표지판 부재 등에 대한 꼼꼼한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제대로 추진하고 있나

김선옥 위원은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추진 관련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구는 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상의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의무시행횟수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확인된다”면서 미이행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