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열 중구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류수열 중구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11.2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류수열 중구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중구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

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1월 20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및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수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21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이립(而立)을 넘어선 지금, 지방의회의 진정한 자립(自立)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아야”한다면서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국 지방의회로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