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1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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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조
최지연 의원이 13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이 13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빚을 내 생활하고 있으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폭넓은 피해자 인정과 선구제 후보상 제도*를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대전지역의 피해자는 446명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이르는 등 사안의 복잡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함에도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와 구제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