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조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빚을 내 생활하고 있으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폭넓은 피해자 인정과 선구제 후보상 제도*를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대전지역의 피해자는 446명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이르는 등 사안의 복잡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함에도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와 구제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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