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3.1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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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 통한 투명성 강화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방법, 소송 결과 보고 등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안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사소송에서 패배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포함해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는 소송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