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의원 "유성구, 구금고 관련서류 거절 깊은 유감"
양명환 의원 "유성구, 구금고 관련서류 거절 깊은 유감"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10.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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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국민의힘) ⓒ출처=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국민의힘) ⓒ출처=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30일, 유성구에 구금고 관련서류 제출을 다시한번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양명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이메일을 통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6월 결산, 그리고 얼마전 10월20일 구정질문을 통해 유성구 구금고 관련서류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10월26일 2차 본회의에서 다시 5분발언을 통해 유성구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고 밝혔다.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명시돼 있다.

양 의원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이 집행부 견제 기능이다"면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지방자치법 제48조)은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향해 "(유성구) 답변대로라면 지방의회에 유성구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유성구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얘기"라고 지적한 뒤 "유성구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용래 구청장에게 다시한번 (서류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