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송복섭 부여군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300만 선고
'항소심' 송복섭 부여군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300만 선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10.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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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민주당) ⓒ백제뉴스DB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민주당) ⓒ백제뉴스DB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24일 2심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형량이 더 늘어났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수 후보가 군의원이었을 당시, 의회 의장실에서 '친구 관계인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