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최근 5년간 요금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17만 곳에 육박"
박영순, "최근 5년간 요금미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17만 곳에 육박"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10.04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부터 감소하던 가스요금 체납 2022년 1만 1,399건 상승해 55만 건 발생
“도시가스는 국민의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 공급중단 대책 필요”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백제뉴스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백제뉴스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7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 9천9백여 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 건(년 말 기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총 체납액은 총 2,792억여 원에 이른다.

가스공급 중단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4만 1,306건, 서울 3만 5,707건, 인천 1만 8,871건으로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공급중단은 경남(1만 277건), 전북(1만 267건), 경북(9천 544건), 충남(9천 7건) 순이다.

2018년 83만 1,944건을 기록하던 도시가스 체납 건은 `21년까지 연 평균 9만 7천 건씩 감소해 53만9,598건을 기록했지만, `22년은 1만 1,399건이 증가했으며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84억 원 증가한 484억 원을 기록했다. 

박영순 의원은 “매년 감소하던 도시가스 중단 건수가 `22년도에 다시 상승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라며 “상승 원인을 분석해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체납 개소의 평균 체납액 8만 7,985원이었으며 가스중단 개소의 평균 체납액은 121,427원이다. 

박 의원은 “월 1만원 정도의 도시가스비를 내지 못해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며 “도시가스는 난방뿐 아니라 취사에 이용되는 국민 생존권에 직결된 서비스다. 기초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급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는 특잔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