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한 "최 시장,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되는 일 없기를 바라"..무슨 일?
김권한 "최 시장,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되는 일 없기를 바라"..무슨 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09.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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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생활임금 관련 5분 자유발언
김권한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김권한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부득이 (최원철)시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빌겠다."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주시가 ‘CCTV 관제센터’ 직원들의 생활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한 것"이라면서 "공주시가 출자했거나 출연한 기관, 그리고 위탁기관의 소속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공주시의 대상인원은 내년도 기준으로 113명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주시 CCTV 관제센터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다"고 밝힌 뒤 "이 분들의 월급이 세전으로 260만원, 세후 228만원으로, 호봉제가 없어서 1년된 직원이나 10년된 직원이나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공주시 위탁업체 급여가 고만고만한데 그중에서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루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는 바, 이분들이 받는 급여 중 38만원은 밤샘 근무 수당이고, 15만원은 '빨간 날' 나와서 일한 수당이다"면서 "순 월급은 기본급 201만원에, 식대 10만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간근무하고 휴일근무가 있는데 다른 데 보다 급여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복잡한 급여 계산법에 그 이유가 있다"면서 "8가지 항목을 섞어 놓고 급여가 생활임금보다 15만6000원 밖에 안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생활임금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무수당 53만원을 더 주면 된다. 지금보다 월 48만 5649원 많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주면 다른 곳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한다. 그분들이 더 많이 일하고, 휴일 밤낮 가리지 않고 근무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인가. 그래서 조례가 있는 줄 알면서 그동안 생활임금을 안주고 있었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공주시는 3년 동안 이리저리 복잡한 계산식으로 근무자들 속여가며 조례로 정해진 임금을 안 주고 있었다"고 지적한 뒤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급여가 다른 직원들보다 좀 많지 않느냐. 형평성이 안 맞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는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도 안되는 일이 지금 이 공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해당부서에)내년에는 조례대로 편성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 과장이) '한번에는 못 올린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올리는 건 어려우니 형평에 맞게 올리겠다'는 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공무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일인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담당 과장이 재량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서보다 더 강한, 공주시 조례의 조문으로 정해진 강제 규정이다"면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주시의 의무이다. 이 당연한 일을,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장소에서 발언하고 있는 상황이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며 기막혀 했다.

김권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부득이 (최원철 공주)시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빌겠다"며 발언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