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아산시장 특보 A씨 문화예술분야 특혜의혹 전면 조사하라"
아산시민연대, "아산시장 특보 A씨 문화예술분야 특혜의혹 전면 조사하라"
  • 백제뉴스
  • 승인 2023.09.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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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백제뉴스
아산시민연대 ⓒ백제뉴스

아산시민연대는 18일, 박경귀 아산시장 특별보좌관 A씨의 문화예술분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조사를 공개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화예술 행사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이 일부 언론 보도로 불거졌는데, 박 시장이 위촉한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별보좌관(특보) A씨에게 사업을 몰아주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아산시는 A씨에게 지난 4월 이순신 축제에 이어 8월 섬머페스티벌에서 예술감독을 맡겼고, 3천만 원을 연출료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10월 초에 진행하는 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에도 A씨를 위촉하고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이 진행중이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핵심은 아산시가 A씨에게 6개월 동안 대규모 행사 3건을 맡기면서 공모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면서 "아산시는 비록 전문성이 인정되어 내부 평가를 통해 위촉하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박 시장과 아주 가까운 특보에게 연이어 사업을 맡기는 행태는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A씨가 다른 콘서트 행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고 피력하면서 "A씨가 지난해 12월 오페라 갈라콘서트, 올해 1월 신년음악회, 6월 재즈콘서트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시장이 자신에게 시정 현안을 자문하는 위치인 특보에게 관련 분야 사업을 몰아주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박 시장과 아산시가 연속적으로 공모 없이 A씨에게 사업을 주었다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했을 수 있고, 특보가 2년 임기 비상임 위촉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를 사명으로 하는 아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의혹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촉구하며, 아산시의회의 조사는, 아산시 문화예술사업을 위해 설립한 아산문화재단을 의도적으로 배제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