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발의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발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09.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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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효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과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행 장려금 지급과 지급대상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75세 이상 직계존․비속 포함 3대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청양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효가정’에 설명절․추석명절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근거도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핵가족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가족관계의 단절로 효행 문화가 퇴색하고 있는 시기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 사상 고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