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덕구,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3.09.03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시 차별 요소 배제 조례 개정 등 우수 사례 인정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받은 후 대덕구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백제뉴스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받은 후 대덕구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백제뉴스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1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3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전국 306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제도 추진 역량 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대덕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해 법령 제·개정 및 사업 등 직무 수행에 양성평등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개선실적을 BSC(부서평가)지표 및 우수부서 포상제도에 반영해 제도 추진 기반을 확립했다.

주요 우수 사례로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형태도 다양해짐을 반영해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시 인종, 성별, 장애, 부모의 경제력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부분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개정 조례안으로 반영한 점이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 분야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문화재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당시 성별 균형 참여를 사업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하고, 직장인 및 부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운영 확대·추진하는 등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동한 부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도 제고 및 다양한 방식의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직원 역량 강화는 물론,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한 정책개선 사업을 추진해 구민 모두가 평등한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