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예산군의원,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 규정 마련
이정순 예산군의원,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 규정 마련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3.08.2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9월 임시회 상정예정
이정순 의원이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이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군과 유관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군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활동에 대해 중점을 뒀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까지 장애인 복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달 19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