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 기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 기각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08.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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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2심 선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원구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2심 선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원구 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63) 아산시장에 대해 25일 항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 선고인 벌금 1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공직자 자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임을 알면서도 당시 오세현 후보(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피력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