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 구형' 박상돈 시장, 8일 무죄 선고
'징역 1년6월 구형' 박상돈 시장, 8일 무죄 선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08.0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원구 기자
무죄를 선고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원구 기자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강 모씨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 김 모씨 벌금 500만 원, 선거캠프 관계자 전 모씨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한 혐의(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와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누락(허위사실공표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공보물에는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돼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지만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 공보물의 구성이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은 의심이 가지만,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공보물 등의 제작 과정에 피고인의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구 기준 삭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무직 공무원 강 모씨에 대해 "해당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이용한 것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공무원 신분으로 자료를 수집해 전달하고,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천안시정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