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신속 복구"
논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신속 복구"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07.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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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복구 부담액의 71.6%가 국비로 보조될 예정…피해복구 탄력 
논산시 수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논산시
논산시 수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논산시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피해복구에 행ㆍ재정적 탄력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논산시를 포함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인명피해 방지에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성동면 침수 피해지역을 시찰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이틀 앞선 16일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중앙대책본부는 17일부터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규모를 추정한 뒤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논산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우선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대적인 피해조사를 벌여가며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임을 알렸다. 

백 시장은 “수십 년만의 호우로 인해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재난 복구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된다. 논산시는 복구비의 71.6%가량을 국비로 보조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주민에게는 보험료ㆍ전기요금ㆍ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및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