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291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291회 임시회 폐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3.07.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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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장면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장면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1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6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의 안건과 의안심살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6일부터 1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며 군정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안타까운 인적·물적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응급 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분들게 감사 인사 드린다”며 “청양군의회는 군민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